행안부, 안양시 위법인사 확인...인사 취소 및 시장 경고 조치
행안부, 안양시 위법인사 확인...인사 취소 및 시장 경고 조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8.05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행정안전부가 최근 불거진 안양시의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 안양시에 인사를 취소할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5일 '안양시 인사발령 관련' 문제된 부분의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사상 위법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보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A씨 등 5명을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전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하는 등 위법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안양시에 대해 인사취소 등 시정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최대호 시장은 경고 조치했다.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해 위법한 인사 관련 서류를 작성한 관계공무원도 엄중히 문책토록 했다.
  
조사 결과 최 시장은 지난달 27일자로 2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최 시장의 지시로 담당국장이 인사위원장(부시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인사실무자로 하여금 전보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감사실장 등 5명을 포함한 총 23명의 인사발령서류를 작성토록 했다. 이후 5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직 및 파견 복귀, 조직 통폐합, 직위해제 등 법령상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공무원에게 1개의 적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인사했다.

특히 행안부는 전직 전공노 간부가 이번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의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감사원과 감사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러한 인사비리 의혹이 안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향후 정부합동감사와 공직기강확립 감찰차원에서 감사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전횡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