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안부·새터민도 주택 임대료 보조
서울시, 위안부·새터민도 주택 임대료 보조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8.05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서울시가 저소득 가구 임대료보조 지급 대상을 새터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군위안부까지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월세거주자 지급대상자 확대 ▲최저주거기준(침실 기준) 미달가구 우선 선정 ▲임대료보조 대상 월세주택 범위 마련 ▲생활보장위원회 폐지로 선정기간 2~3개월 단축 ▲공공부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상환기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저소득 월세거주자 지급대상자는 기존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한부모세대에서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군위안부로 확대된다.

이들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이지만 그동안 다른 입주대상자와 달리 임대료보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대상자 선정기준도 당초 소득기준이 아닌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침실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기존에 별도 기준이 없던 월세주택 범위를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월세 규모(보증금연간 월세금) 6000만원을 넘지 않는 주택으로 한정했다.

형식적 의결기능만 하는 각 구청의 생활보장위원회 의결절차는 폐지하고 올해 도입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보조 신청부터 결정까지 기간을 2∼3개월 단축한다.

이와 함께 시는 임대료보조금이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기존 '세입자 본인'에서 '가옥주'로 변경했다. 다만 가옥주의 반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세입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시는 2002년부터 저소득 월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 보조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매년 4000명에게 20억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주택바우처로 통합해 2014년까지 모두 274억원을 투입해 4만584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입주자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임대료보조가 주거복지로서 개념을 확실하게 담게 되고, 절차도 간소화 돼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