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소득·자산' 많으면 입주 못한다
시프트 '소득·자산' 많으면 입주 못한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8.04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앞으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격에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적용,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시프트의 공공주택 입주자격에는 ▲소득 및 자산기준 도입 ▲소득초과자 임대료 할증 및 퇴거기준 마련 ▲민법상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60㎡(이하 전용면적) 이하 규모 장기전세주택만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소득기준이 제한이 있었고 60㎡ 초과분부터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

시는 앞으로 시프트 전 평형에 소득 및 자산기준을 도입하고 무주택자더라도 고소득자 및 자산 다량 보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주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60㎡이하 규모 중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를 적용해 저소득자를 우선 배려할 계획이다. 매입형은 100%로 소득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반면 기존에 소득제한이 없었던 60㎡ 초과 85㎡ 이하 규모는 150%를, 85㎡ 초과는 180%로 소득기준을 제한할 방침이다.

자산 기준도 새로 적용해 60㎡ 이하는 부동산 기준 1억2600만원을 초과하고 자동차 가격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60㎡ 초과는 2억1천500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시는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가구 중 재계약시 가구당 소득이 입주 요건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대료 할증과 퇴거를 적용할 예정이다. 초과 정도에 따라 공급가액에 할증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증액하고 초과율이 50%를 넘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한다.

아울러 4자녀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순위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60㎡ 초과 85㎡ 이하 시프트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해 우선공급한다. 민법상 미성년자 4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는 최소 입주기준(소득/자산기준)만 갖추면 85㎡초과 주택을 10% 우선공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소득·자산기준은 규칙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시프트부터 적용해 소득기준 도입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며 "기존에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세대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입법절차를 거쳐 소득기준을 전면 도입하기 위해 8월과 11월 예정된 장기전세주택 공급 계획이 연기된다. 세부적인 공급일정은 하반기 공급미정 물량에 대한 공급계획 등을 포함하여 8월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