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 적발 행정처분 예고
국토부,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 적발 행정처분 예고
  • 편집부
  • 승인 2010.08.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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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앞서 구조조정 신호탄?

[데일리경제]국토해양부는 3일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총 56,4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폐업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전년도 실태조사결과 적발된 부적격 업체(8,090개사)에 비해 약 42.9%가 감소한 것이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해양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로서, 종합·전문건설업체별로는 종합건설업체는 12,590개 업체 중 15.5%인 1,947개, 전문건설업체는 43,840개 업체 중 6.1%인 2,675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계속 적발되는 것은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운찰제(運札制)적 요소와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며, 이번 조치로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소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국토해양부의 조치가 본격적인 부적격 중소건설업 퇴출 및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아니겠느냐는 우려 및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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