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0.07.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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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국토해양부는 하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비용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348만370원) 이하인 가구다.

이들에게는 60만 원의 한도에서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및 의료비 혜택이 주어지고 이르면 10월쯤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관계 등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는 읍·면·동으로부터 거주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생활비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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