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국토해양부는 하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비용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348만370원) 이하인 가구다.
이들에게는 60만 원의 한도에서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및 의료비 혜택이 주어지고 이르면 10월쯤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관계 등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는 읍·면·동으로부터 거주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생활비용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