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전문 이사일번지, ‘품질경영’으로 포장이사협회 인증 받아
포장이사 전문 이사일번지, ‘품질경영’으로 포장이사협회 인증 받아
  • 황태환 기자
  • 승인 2010.07.13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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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만족도 높이기 위해 신속한 A/S 실시

[데일리경제] 지난 5월 포장이사를 한 회사원 정승혜(32)씨는 이사 다음날 가스오븐레인지의 상판이 구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씨는 즉각 이사업체에 전화를 해 파손 사실을 알렸다. 업체 측은 우선 수리를 하고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틀 뒤 수리비 8만원을 청구하자 갑자기 이야기가 달라졌다. 이사업체는 처음 이야기와는 달리 정씨가 하자신고를 즉시 하지 않았으며 물품파손이 이사 때문에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돈이 아까운 것도 아까운 거지만, 업체에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더욱 화가 난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이삿짐 파손훼손분실 등의 사고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분실의 경우 원래 있었던 물품인지에 대한 다툼이 이사관련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115조(손해배상책임)에는 사업자(이사업체)가 파손훼손분실에 대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사업체에 있다. 그러나 이사업체 중에는 입증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며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사일번지(http://www.2401.co.kr/)는 ‘품질경영’에 따른 신속한 A/S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사일번지는 고객만족도를 최고로 높이기 위해 ‘A/S 발생률 0.1%, A/S 현장 처리율 95%, A/S 처리시간 72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사고 발생 자체를 줄이되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는 셈이다.

이사일번지는 이삿짐 파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비자가 피해사실은 이삿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알려오면 보상을 하게 된다. 이는 이사업에 대한 약관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보호원은 이사일번지와 같은 정식 허가업체를 통해 포장이사를 할 것을 조언한 바 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경영’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계 내에서도 인정을 받아왔다. ㈜이사일번지는 한국서비스기업문화 포장이사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포장이사협회가 추천하는 베스트 업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포장이사협회는 서울시화물운송주선협회의 공식 브랜드로 900여 개 공식 허가업체로 구성돼 있다.

이사일번지는 포장이사, 사무실이사, 무진동서비스, 원룸이사 등 다양한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역 차주를 ‘소사장’으로 임명해 안전하고 친절한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문현태 대표는 “고객 만족 100%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지수를 꾸준히 관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고객 평가서와 해피콜 서비스를 통해 끊임없이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일번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각 지역의 소사장과 우수 업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견적서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http://www.2401.co.kr/ 상담전화 1588-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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