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SM3 승용차 6만여 대를 대상으로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SM3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오는 28일부터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탱크 내 증발가스를 배출하는 밸브가 완전히 닫혀야 할 조건에서 닫히지 않아 연료가 엔진에 오(誤) 주입돼 엔진 떨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시동이 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5월 6일~올해 6월 15일 사이에 생산된 5만941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업체에서 연료탱크 증발가스 배출밸브 교환 및 ECU 프로그램 재설치 등에 대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자비로 시정한 경우, 르노삼성자동차(주)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업체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 엔젤센터(02-300-300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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