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순환보직 늘린다
육·해·공 순환보직 늘린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0.07.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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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군을 통솔하는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합참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각군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방부와 합참의 장교 순환 보직 대상을 장성급에서 대령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부와 합참의 공통직위로 지정된 장성급 보직에 대해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사 규정을 대령급 공통직위의 경우에도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3회 이상 연속 보직할 수 없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통직위의 순환보직 대상으로 규정된 국방부와 합참의 대령급 보직에 육군은 물론 해군 혹은 공군 대령이 보직하게 된다. 다만 전문성이나 합동성 발휘가 제한될 수 있는 순환직위는 예외 조항을 명시했다.

국방부 관계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3군 균형 발전과 합동성 강화의 궁극적인 목표를 구현하고, 전투 효율성 발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순환 보직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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