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REITs) 국내부동산 처분제한 기간 3년→1년
리츠(REITs) 국내부동산 처분제한 기간 3년→1년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7.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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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부동산투자 전문펀드인 리츠(REITs)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의 상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를 막기 위해 기존 3년의 처분제한기간이 유지된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처분제한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자산 매각시점 결정 등에 있어서 주주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향상되고, 장·단기 투자를 혼합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져 투자자 선택의 폭 확대를 통한 수익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최근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이 급작스런 부동산 경기악화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한 자산 매각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개정안은 현행 35%인 리츠 주식소유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13개 연기금 및 공제회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추가해 리츠의 기관투자자 확보가 더 원활해지도록 했다.

리츠의 주식 발행·매수 가격도 차등화된다.

현재는 우선주·보통주·의결권주·무의결권주 등 주식 종류와 상관없이 발행가액 및 매수가격을 동일하게 산정해왔으나 발행가액은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등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수가격도 주주와 회사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리츠·자산관리회사(AMC)·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인가·등록에 대한 인적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반드시 인가·등록이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60일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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