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 등으로 둔갑시킨 업자 적발
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 등으로 둔갑시킨 업자 적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7.06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건강기능식품을 발모와 체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속여 판매해 온 업자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 및 체지방분해제'로 허위·과대 광고해 약 4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김모씨(남,58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인천지방 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김모씨는 2008년 9월~현재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식이섬유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식이섬유Ⅰ-털난다, Ⅱ-살빠진다'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을 섭취하면 발모가 촉진되며 살이 빠진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모씨가 발기보강가공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미라클파워'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물질인 타다라필이 1g당 14.08mg이 검출돼, 경인식약청은 해당 제품 원료 공급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타다라필은 의약품 성분으로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

경인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할 수 없으며, 허위·과대 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식약청에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