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
음식물쓰레기 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
  • 데일리경제
  • 승인 2010.06.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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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2010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⑥교통·환경·농식품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돼 통합 전국 대중교통 경로 및 환승정보가 제공된다. 또 스마트폰 등으로 정보제공 매체를 다양화하고 정부주도의 교통정보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이동통신사, 포털사 등 민간 교통정보사업자와 제휴해 원활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인터넷 탑승수속
인천공항 국제선 승객은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탑승수속을 마치면 공항에서 빠르게 출국 수속을 할 수 있게 된다.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근로여건이 미흡한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복지사업이 7월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운전자 1200명에게 50만 원, 대학생 자녀를 둔 운전자 1400명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화물운송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도 화물차 운동자의 유가족에게 보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된다.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 확대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가스의 사용 절감량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현금, 상품권, 캐쉬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가 하반기까지 약 200만 세대, 내년 300만 세대로 확대된다.

◇음식물쓰레기 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양에 따라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가 시작된다. 2012년까지 전국 144개 지방자치단체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한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11월 26일부터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9월 1일 이후 적용된 기준에 맞게 출고된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아울러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도 인증 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배달용 치킨도 원산지표시 대상
8월 5일부터 음식점원산지표시 대상업소가 확대돼 모든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배달용 치킨도 이 기준이 적용돼 집에서 시켜 먹는 치킨도 원산지를 따져보고 먹을 수 있게 된다. 주류와 식용소금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소비되는 품목에도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 이력관리가 의무화된다. 수입쇠고기 수입, 포장, 판매업자는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해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해만 수입쇠고기를 유통, 판매할 수 있다. 거래내역 신고, 거래명세서 발급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겨울철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가 폐지된다. 산림청은 이 기간 입장객 증가에 따른 시설물 확충 및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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