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저 출산 관련 조례 제정 잇달아
전남도, 저 출산 관련 조례 제정 잇달아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6.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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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전라남도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연이은 조례 제정으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전남도는 2001년부터 시행해 온 농어촌지역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제정,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이 올해까지는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지역 출산가정에 한정되나, 내년부터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도내 전 지역 출산가정의 신생아로 확대된다.

지원금은 30~50만원씩 연차적으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연평균 9000여명에서 1만6000여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금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입금된다.

또한 전남도는 지난 5월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현재 전남도와 시군의 행정수장이 관리하는 모든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이 조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위한 것으로,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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