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나이트클럽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룸살롱·나이트클럽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데일리경제
  • 승인 2010.06.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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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는 지난해 및 올 상반기 개정된 세법령에 따라 달라진 조세제도를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부처의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201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①세제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 7월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폭이 50%에서 100% 확대된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폭 확대에 따라 감면 세액의 20%를 과세하도록 하는 농어촌특별세도 전액 비과세된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봉고차, 1톤이하 화물차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되고 일반승용차는 차량가격 2000만원까지 전액 면제된다.

◇룸살롱·나이트클럽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업종의 경우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7월부터 의무발급대상에 공인노무사와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 조리원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며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에서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모든 주류 원산지 표시 = 소주와 맥주·막걸리 등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종전의 제조자 명칭, 제조장 위치, 주류의 종류, 용량 등과 함께 주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원료 사용량이 많은 원료의 명칭 및 함량이 추가됐다.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되며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간 제조 또는 출고가 정지된다.

◇간이과세 안되는 전문업종 확대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는 지금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변호사, 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처럼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전문직 사업자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그동안은 미제출시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제출시 미제출 수임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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