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화상환자, 내달부터 진료비 부담 줄어
중증 화상환자, 내달부터 진료비 부담 줄어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6.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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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중증 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구분 없이 5%로 경감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만5000명의 중증화상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연간 약 8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을 보인다.

등록 대상은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은 환자로, 제도 실시일(2010년7월1일) 이전에 화상을 입은 자의 경우에도 현재 치료 중이면 등록 가능하다.

대상 범위는 얼굴, 손, 발 등 기능·일상생활에 관련된 부위의 손상 정도가 2도 이상일 경우, 일반적인 화상 분류 기준인 손상의 깊이와 체표면적을 불문하고 흡입화상·내부장기화상일 경우 등이다.

등록 방법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는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 야기되는 혼잡 방지 및 제도 홍보 등을 위해 4개월의 유예기간(2010년7월1일~10월31일)을 두고, 유예기간 중 등록하지 않은 환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는 11월 1일부터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등록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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