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일에도 체납자 車번호판 영치
경기도, 휴일에도 체납자 車번호판 영치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6.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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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경기도가 내달 3일부터 휴일에도 세금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도는 누증되고 있는 체납세 해소를 위해 주말인 내달 3~4일까지 위락 편의시설에 출입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동시에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주중에 아파트 또는 차량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산발적인 영치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백화점, 유원지, 경마장 등 사행성 장소를 출입하는 체납자 자동차를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도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 영치문에 안내전화번호를 명시해 체납자가 전화로 납부의사를 밝힐 경우 체납액을 받고 즉시 번호판을 돌려줄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현장으로 출동한 담당공무원에게 무선카드 수납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수납하거나 시군에서 운영 중인 가상계좌로 체납액을 입금하면 된다.

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해 휴일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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