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영진眞쌍화', 사용 금지된 보존제 첨가
영진약품 '영진眞쌍화', 사용 금지된 보존제 첨가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6.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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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영진약품의 액상차에서 사용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진약품공업(주)에서 제조·판매한 액상차 '영진眞쌍화'에 금지된 식품첨가물인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함에 따라 관할지인 전라북도 익산시에 행정처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존료인 '안식향산' 0.32g/㎏이 검출돼 회수조치 내려졌다.

적발된 '영진眞쌍화(구, 영진쌍화골드 제품 포함)' 제품은 2008년 9월 1일~2010년 6월 23일까지 생산된 것으로 총 326만3800병(100ml/병×32만6380ℓ)이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인 영진약품공업(주)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식향산나트륨'은 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사용기준상 과일·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 제외), 탄산음료류(탄산수 제외), 기타음료(분말음료 제외) 등 일부 품목에만 첨가 허용돼 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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