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단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
성남시, 단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9.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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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단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

성남시는 기존 시가지 재개발사업의 1단계 사업인 단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난 21일 사업시행인가를 했다.

단대구역 정비사업은 순환 재개발방식으로 성남시 단대동 108-6번지 일원(면적:75,352.0㎡)에 용적률 220.16%, 건폐율 19.19%로 14개동 1,140세대 (분양:927세대,임대:213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며, 2008년 3월 착공하여 2010년12월 완공 할 계획이다.

금년 11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2008년 3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점으로 도로(12,593.0㎡),주차장(1,970.0㎡),공원(4,337.0㎡)을 조성하게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의 재 정착과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주거생활의 질이 한층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남시는 중동 1,500번지 일원의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중동2970-91번지 일원의 삼남아파트 재건축사업, 중동3748-1번지 일원의 삼창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이어 단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가 됨으로 재개발 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www. cans21.net ) 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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