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7월부터 외국인력 도입 부가세 면제
건설업체, 7월부터 외국인력 도입 부가세 면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6.23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다음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도입비용에 대해 건설업체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체들이 외국인력 고용으로 지출하는 업무 대행수수료, 취업교육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해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거래대금의 10%)가 면제된다.

이는 건설사들도 제조업체들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고 건설협회가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반영돼 지난 4월 관련 규정이 개정·공포됐다.

협회 임성율 외국인력지원팀장은 "부가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외국인력 지원사업이 정부업무 대행사업으로 인정돼 부가세 면제 조치가 이뤄지게 됨으로써 중소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에서 발표된 올해 건설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허용 쿼터는 정부의 내국인 일자리 창출정책에 따라 지난해 2000명 수준보다 400명 축소된 1600명 규모다. 다만 올해부터 외국인력 사용 가능기간이 3년에서 출국없이 5년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돼 실제 고용환경은 개선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