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배원숙 기자]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이나 대중교통 교차지의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돼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주요 역세권이나 간선도로 교차지 등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나 토지의 고도 이용, 건축물 복합개발 등이 필요한 곳이다.
개정안은 고밀복합형 지구의 지정범위로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이나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정했다.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철도·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이다.
지구지정은 시·군·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 지구에서는 학교시설의 경우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고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 건설 비율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또는 '국토계획법'의 상한까지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의 범위 안에서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그 외의 지역은 동일하게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의 범위 안에서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