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포 등 유통기한 속여 대형마트 시식용으로 유통
참치포 등 유통기한 속여 대형마트 시식용으로 유통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6.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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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반품 받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1~5월까지 대형마트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임박한 제품을 반품 받아 유통기한을 연장한 후 증정·시식용으로 제공한 부산시 기장군 소재 정모씨(남,37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모씨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오리지널 참치포', '소프트 참치육포스틱' 제품 8360봉지(100g/1봉지) 836kg을 반품 받아 정상 제품과 혼합해 3120봉지(300g/1봉지) 936kg을 재포장한 후 유통기한을 1년 연장 표시해 홈플러스, GS마트, 킴스클럽, 2001아울렛 등 전국 할인마트에 유통시켰다.

또한 유통기한이 2010년 5월 26일까지인 '프리미엄 믹스너트' 제품을 반품 받아 유통기한을 2011년 6월 1일까지로 연장 표시해 270봉지(90g/1봉지) 24kg을 서울 소재 홈플러스 2곳에 증정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증정용과 시식용 제품은 로트번호(Lot Number, 제조번호) 2번과 4번으로 표시해 특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식약청은 현장에서 보관 중이던 제품 1637봉지 196kg을 압류 조치하고, 재포장해 유통한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할관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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