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실시..저소득층 주거비 매월 최대 6만5000원 지원
‘주택바우처’ 실시..저소득층 주거비 매월 최대 6만5000원 지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6.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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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배원숙 기자]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강제퇴거, 지하방 세입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 매월 최대 6만5000원의 주거비를 지원해준다.

서울시는 21일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게 매월 4만3000원~6만5000원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를 실시, 소득수준 최저계층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소득수준을 통해서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존 임대료 보조 정책과 달리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세입자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 ▲주택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기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등 주거 위기·틈새 계층 등이 대상자로,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먼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 대기자 가운데 소득 및 생활여건이 열악한 가구는 대기 기간 중 최장 2년까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는 순환용 임대주택을 신청했으나 탈락하거나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당 자치구에서 인정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 후 2년까지 지급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거주해 오다가 퇴거당하는 자와 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자도 2년간 지원한다.

이밖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긴급 주거위기에 처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도 주택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한 민간·공공의 공적자료를 활용,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영구·공공임대주택의 신청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SH공사와 재개발·재건축사업 해당 자치구 및 조합 등의 공적자료가 활용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74억을 투입해 총 4만5840가구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 하반기에만 5650명에 26억원을 지원하고 2011년에는 약 8210명에 49억 원, 2012년에는 9940명에 60억 원, 2013년에는 1만660명에 65억 원, 2014년에는 1만1380명에 70억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매월 2인 이하는 4만3000원이며 3~4인은 5만2000원, 5인 이상 6만5000원이다. 이는 저소득가구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금액의 15~42% 수준이다.

지원은 가옥주에게 현금(통장입금) 또는 쿠폰의 형태로 지급, 용도는 '주거용'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세입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이 밖에 서울시는 본인의 임차주택(7500만원 이하주택)이 경매돼 보증금의 50% 이상을 손실(보증금 잔액 3천만 원 이하),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사람에겐 심사를 거쳐 3~6개월간 지낼 수 있는 무료쿠폰인 '쿠폰바우처' 제도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시는 무주택서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을 상향토록 정부에 건의해 당초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 위주에 머물렀던 저소득층 주거정책을 보완, 당장 매월 주거비 부담이 걱정인 저소득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 공급 부족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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