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결혼이주자도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외국 국적 결혼이주자도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0.06.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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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앞으로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고,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6월 15일 공포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결혼이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결혼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 제출문제 등 다문화가정의 생활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은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돼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 개선
그동안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신청하는 경우, 신청 근거자료로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 노년층과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새로 도입하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어, 이러한 민원불편이 없어지고, 종이없는 그린민원제도 정착에 한층 다가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IT 강국과 전자정부 선진국에 걸맞는 주민등록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원을 절약하고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했으며, 주민등록업무에서 사용하는 민원서식을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하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주민등록 사무를 과감하게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공포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일선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관련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국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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