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직속 자문기구 설치로 요금 조정 타당성 검토키로
오는 7월부터 민간 전문가들이 정부의 전기, 철도 이용료 등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최대 15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가 경제부총리 자문기구로 설치된다.
공공요금자문위원회는 중앙 정부가 관할하는 전기 및 철도, 시외버스, 도시가스 도매요금, 이동전화료, 광역상수도 등 공공요금에 대한 가격 조정 심사 절차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함께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한 `최고가격제`의 경우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부당이득세를 과징금으로 대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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