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데일리경제]대형마트가 생산·판매하던 옥수수전분에서 이산화황이 초과 검출돼 제품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주)킴스클럽마트 및 (주)신세계이마트가 각각 위탁(OEM)생산해 판매한 '옥수수전분'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이산화황이 검출돼 행정처분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킴스클럽마트가 성진식품에 위탁 생산한 `옥수수전분맛`(380g) 1380개 제품에서 기준치(㎏당 0.03g)보다 높은 0.07g/㎏의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늘푸른이 생산하고 신세계이마트가 판매중인 `옥수수맛전분`(350g)의 경우도 320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2.5배를 넘는 0.08g/㎏의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해당 제품들을 모두 회수조치했다. 또 제조업체들의 옥수수전분 전품목 제조를 한달간 정지시켰으며 두 대형마트들도 해당 품목류에 대해 한달간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이산화황은 전분제품의 품질향상이나 보존, 표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다량 섭취하면 천식질환자의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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