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월부터 공해발생 경유차 운행제한
부천시, 7월부터 공해발생 경유차 운행제한
  • 황태환 기자
  • 승인 2010.06.1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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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부천시는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공해차량 제한지역(LEZ)’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와 출고 7년 이상 된 2.5톤 이상의 경유차는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LPG)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공해차량 제한지역에서 운행을 하다가 단속될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지만, 이후부터는 매 위반한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그 총액은 2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부천시는 정부의 수도권 지역 대기개선 정책에 따라‘04년부터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90∼95%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09년까지 19,126대에 507억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운행제한제도는 위반차량 단속 또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化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황태환 기자 good1985@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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