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파파이스 포장지서 유해성분 검출
피자헛·파파이스 포장지서 유해성분 검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6.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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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피자헛의 피자속지와 파파이스의 치킨 포장지가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 19곳 포장지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자헛과 파파이스 2개소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롯데리아, 맥도널드, 피자마루, 버거킹, 오구팔구, 서브웨이, 임실치즈피자, KFC, 한국도미노피자, 베내치킨, 피자헛, BBQ, 교촌치킨, 굽네치킨, 피자몰, 피자스쿨, 파파이스, 크라제, 피자에땅 등 19곳 이다.

시에 따르면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피자헛'의 피자속지와 종로구 체부동 소재 '파파이스'의 치킨포장지 등 2개소의 식품포장지가 증발잔류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적발 업소 2곳에 시정명령을, 포장지 제조원 2곳에 품목 제조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검사는 서울시 식품안전사각지대 TF(Task Force)팀 활동안건으로 채택돼 이뤄졌으며, 검사 항목은 납 등 중금속, 형광증백제, 증발잔류물, 포름알데히드 등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품목은 피자, 치킨, 감자튀김 등 어린이 및 시민 고객 선호 음식으로, 해당 포장지는 뜨거운 상태의 음식과 접촉되기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식품포장지뿐만 아니라 식품과 관련된 모든 불신·불안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해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발잔류물 검사는 제조공정에서 첨가된 배합물질이 가공 후 용출돼 식품에 혼입되는 정도를 알기 위한 실험으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인체에 위해할 수 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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