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
인천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
  • 황태환 기자
  • 승인 2010.06.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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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인천시는 지역정보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일부터 정보통신보조기기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제품가격의 90% 지원, 그 외에는 80%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물품으로는 시각장애 보조기기 독서확대기 외 21종, 지체․뇌병변장애 보조기기 특수키보드 외 17종, 청각․언어장애 보조기기 영상전화기 외 9종 등 총 50종이다.

특히 100만원이상의 고가 보조기기의 신청편중과 활용도가 높은 중․저가 보조기기의 보급 확산을 위해 고가보조기기의 보급대수는 한정했으며,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지원예산과 지원물품의 가격에 따라 그 수가 제한된다.

신청은 신청기간 6월 10일부터 7월 9일 내에 인천시 홈페이지 “http://www.inchoeon.go.kr” 소통과민원>인천소식>시정소식>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http://www.at4u.or.kr”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나, 유선접수는 불가능하다.

데일리경제 황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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