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베이 G마켓의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베이지마켓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G마켓을 통해 지난해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판매한 유모차 등 10개 상품을 ‘세계최저가’, ‘한국최저가’라는 표현한 것은 허위·과장광고라고 8일 밝혔다.
또한 오픈마켓 홈페이지의 ‘베스트셀러 100’ 항목 메뉴의 100개 상품 중 48개 상품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시중가를 표시하고 자신의 오픈마켓 상품이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48개 상품 종류에는 의류, 과일(배, 귤 등), 구두 등 신발, 쌀 등 잡곡류, 귀걸이 등 악세사리, 커피, 유자차, 그림책, 생수, 섬유유연제, 가습기, 커튼 등이 있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 없이 시중가격보다 저렴하다고 표시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만큼 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오픈마켓시장에서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유사한 행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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