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서울시 세금,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0.06.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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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서울시는 서울시내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및 은행 현금카드로 서울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그 동안 시민들이 신용카드로 세금납부를 위해서는 인터넷(ETAX) 또는 휴대폰(702#5) 납부방법만 가능해 어르신 등 정보소외계층은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시는 시민의 생활패턴에 맞춰 공휴일 또는 늦은 밤 가까운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도 쉽게 세금납부가 가능한 납세환경 구축,  6월분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도 편의점에서 365일 24시간 세금납부가 가능해 졌다.

납부가능한 세금종류는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상하수도요금 등 세외수입까지 모든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장소는 오는 14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국 9060여 개소의 훼미리마트와 GS25에서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비씨) 및 현금카드(우리·신한은행)로 세금납부가 가능하고, 내달부터는 세븐일레븐 2280여 곳까지 서비스가 확대된다.

다만 편의점에서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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