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금융거래 가능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금융거래 가능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5.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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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올 하반기부터는 e-뱅킹과 30만 원 이상의 전자결제에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시 적용될 인증방법이 갖춰야 할 기술적 안전성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여기엔 ▲이용자 확인 ▲서버인증 ▲통신채널 암호화 ▲거래내역의 위변조 방지 ▲거래부인방지 기능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용자 확인 등 5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내달 중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 시행규칙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금융기관 등이 요청하는 인증방법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인증평가위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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