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안 통과..'피해자 전세보증금 직접지원은 무산'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안 통과..'피해자 전세보증금 직접지원은 무산'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3.05.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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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포함한 39개 안건을 처리했다=김민기의원 블로그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등 3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28일 법안 상정 이후,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쳐 여야 합의안으로 마련됐다.

국토위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 포함), 둘째,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일 것, 셋째,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의 개시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넷째,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다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대한 지원사항은 경매절차 등에서의 우선매수권 부여, 국세 및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적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임대 우선 공급, 경매·공매 절차의 지원 서비스 제공,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이다.

이 외에도 다섯 차례의 소위에서 합의한 주요사항은 ▲ 근린생활시설도 실질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 주택에 포함하고, 보증금 규모를 최대 5억원까지 인정하는 등의 피해자 대상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 희망에 따라 경매대행 서비스 및 수수료(70%) 지원, ▲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공매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저리(1.2%〜2.1%)로 대출, ▲ 전세사기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금에 대하여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하기로 한 것 등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안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후에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ㆍ양수ㆍ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ㆍ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되었다.

전세사기 관련 법률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특별법에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직접 지원이 담기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 인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 등 다양한 대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인 법률 개정 등 보완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특별법에 담긴 우선매수권, 금융지원, 경매 대행 서비스 등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관련법 외에도 ▲ 방음터널 화재시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음터널의 재질을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면책요건에 재료의 성질을 추가하는 등의 「건설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의 법률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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