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정경희)는 오늘(5. 16.)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은희 의원, 이수진 의원(비)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심사해서 이 법안들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날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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