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영장기각..요란하더니 결국 해프닝으로?
18일 신정아(35)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지난 16일 귀국 즉시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이틀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 온 신씨는 검찰 청사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판사는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6시간 가량 검토한 끝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보여 구속 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김 판사는 구체적으로 "신씨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신씨가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영장 기각에 대해 “향후 이 사건에 대한 증거 확보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돼 앞으로 실체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국, 신정아씨와 관련된 사건은 일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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