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불법촬영ㆍ아동학대 범죄 DNA 수집 대상 포함 ‘DNA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의원, 불법촬영ㆍ아동학대 범죄 DNA 수집 대상 포함 ‘DNA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3.05.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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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불법촬영, 아동학대살해ㆍ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하는 「DNA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은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이 지난 2010년 시행되면서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게 되고, 장기 미제사건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현재 DNA법에서는 강력범죄 또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방화, 실화, 살인, 약취ㆍ유인, 강간ㆍ추행, 폭력 행위, 상습적인 강도 ㆍ절도, 강도상해, 보복범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 선고 등을 받은 수형자 및 구속피의자의 DNA 채취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불법 촬영으로 시작한 범죄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촬영 범죄 역시 DNA 채취 대상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이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 역시 모두 피해 여성들을 불법촬영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범죄 역시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범행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를 DNA 수집 대상 범죄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불법촬영의 경우 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의 경우 재범률이 증가하거나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있어, 범죄의 신속한 수사 및 철저한 예방을 위해 DNA 채취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여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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