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부천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이다. 자립지원은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의 연령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산형성계좌, 친자확인 검사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하며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 10만원, 의료비는 월2만4천원, 검정고시 학습비는 연 115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자립심을 키우기 위한 자산형성계좌지원은 본인이 월 20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도 월 20만원을 동일하게 적립해 준다.
또한 아동양육을 부담하지 않는 미부양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친자확인 검사비 40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과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돕기 위해 대상자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032-625-2923)
데일리경제 황태환 기자 good1985@empal.com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