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 의결
국회 농해수위,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 의결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04.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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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ㆍ산림청 소관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과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기준 마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농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시‧도계획", "시‧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등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지정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을 두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중 국외 감축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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