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방안 여야 합의...관련 법안 본회의 상정 예정
전세사기 대책 방안 여야 합의...관련 법안 본회의 상정 예정
  • 박기영 기자
  • 승인 2023.04.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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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국민의 힘 제공
자료사진=국민의 힘 제공

 

지난 19일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일부는 벌써 경매로 넘어가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의 후속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다. 다만, 야권에서는 적극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연 1.2∼2.1% 금리에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다.

오는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 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도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 면제 입법등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5개를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표회의에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입법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며 "그런데도 정쟁의 블랙홀이 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서민들의 생명이 걸린 민생법안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된다. 경매 일시 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나 근본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다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당장에 ‘선 구제 후 보상’ 또는 ‘긴급 주거 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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