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안산신도시 주거지 및 시화지구 대부도 토취창 일부가 33년만에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반월특수지역 전체 232.56㎢ 가운데 개발이 완료됐거나 완료예정인 61.03㎢를 1977년4월부터 지정된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6월 안산신도시 2단계 전체사업 준공에 따른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이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해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국토부에서 안산시로 이관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반월특수지역은 1977년 4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업단지(반월) 및 주거지역 조성을 위한 안산신도시 개발구역 57.85㎢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어 1986년 9월 시화지구를 지정, 1998년11월에는 시화호 및 간석지가 추가로 지정됐다.
데일리경제 최은경 기자 cek@kdpress.co.kr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