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특별법'..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 계기 육성정책 법적 근거 확보"
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특별법'..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 계기 육성정책 법적 근거 확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3.04.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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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의 친필 서신과 최 회장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 서신과 동봉한 19세기 독일 화가인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작품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Wanderer above the Sea of Fog' 그림 엽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최진식 회장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역량 강화의 플랫폼으로서 중견기업만이 이뤄낼 수 있는 기업의 이상형을 구축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중견련 최회장은 4일 네 번째 친필 서신을 통해 전국 3,077개 중견기업 대표에게 중견기업계 최대 숙원인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소식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한시 규정 삭제를 포함한 ‘중견기업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찬성 21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중견련 관계자는 “5,480개 중견기업 중 중견련 회원사를 포함해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주소를 제공한 3,077개 중견기업 대표 모두에게 서신을 발송했다”라고 설명했다.

최회장은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여야의 일치된 의견은 국민의 바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 존속을 위한 물적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사회 전반에 조화와 협력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 특별법’이 10년 시한부의 꼬리표를 떼고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분명한 안정성은 물론 더 큰 희망의 경로를 확보하게 됐다”며, “전진의 속도를 높여,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장이 체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별법’의 내실을 강화하고, 여타 모든 법령에 중견기업을 밀어 올려 위상에 합당한 법·제도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 특별법’이 일몰된다는 것은 우리의 법체계에서 중견기업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사태를 의미했다”라면서, “‘특별법’ 존치를 통해 중견기업이 원하는 것은 크고 작은 물적 혜택, 그 너머, 또 다른 발전의 계기이자 새로운 성장의 기회, 국부 창출의 소명을 지속시킬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에 걸맞은 경영 혁신에 매진하는 한편,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감한 혁신 투자로 세계 수준인 기술 경쟁력을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라면서, “수많은 청춘이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할 좋은 일자리를 사회에 환원하고, 지구적 바이오스피어를 조감하는 거시적 안목으로 환경과 생태를 보살피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와의 공생을 적극 모색하는 과업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19세기 독일 화가인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작품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Wanderer above the Sea of Fog’ 그림 엽서를 동봉하면서, 뒷면에 ‘함께 갑시다,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라는 메시지와 최 회장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뒀다.

끝으로 그는 “높은 바위 위에서 깊은 안개가 물결치는 무상의 공간을 초연하게 조망하는, 그림 속 키 큰 방랑자의 뒷모습은 어쩌면 모든 기업인의 보편적 상징일지도 모른다”라며, “돌파하기 어려운 한계상황 앞에서 막막할 때가 많지만,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사회의 발전과 후대의 풍요를 위해 기업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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