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난방용 등유등 서민용 유류 특소세 폐지키로
LPG 난방용 등유등 서민용 유류 특소세 폐지키로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9.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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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난방용 등유등 서민용 유류 특소세 폐지키로

LPG 난방용 등유등 서민용 유류 특소세 폐지키로


정부와 대통합 민주신당은 가정용 LPG와 난방용 등유 등 서민 수요가 많은 유류의 특별소비세를 내년부터 폐지 또는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유류세 인하 요구가 거센상황에서 이번 합의로 서민용 유류의 특소세가 대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취사용으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인 '프로판가스'의 특별소비세를 전면 폐지하는 데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킬로그램당 40원인 LPG 특소세는 완전히 없어진다.

난방용 등유의 특소세도 대폭 삭감한다. 리터당 181원,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134원인 등유 특소세는 60원으로 줄어든다.

신당 정책위원회는 "프로판 가스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낙후지역이나 영세식당 등 서민이 주로 쓴다"며 특소세 폐지 배경을 밝혔다.<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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