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스카, 2년만에 중국 무단 상표권 소송서 승소
실리스카, 2년만에 중국 무단 상표권 소송서 승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3.03.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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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국 상표권 승소 판결문(사진 제공 : 실리스카)

코스메틱 브랜드 '실리스카'는 2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중국에서 자사 브랜드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실리스카(주)는 해당 브랜드를 되찾기 위해 전문 특허법인과 함께 '해외상표권 전담 TF'를 만들어 적극 대응하였으며, 2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무단으로 선점한 기업의 상표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

실리스카 측은 “중국내 상표권 등록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중국에서 무단으로 생산되는 가품 및 모조품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체에 따르면, 실리스카는 지난 2021년 중국의 모기업이 'silisca(실리스카)'라는 이름으로 중국 내에 상표권을 무단 등록하면서 중국 내 정식적인 영업 유통을 하지 못했었다. 해당 기업은 실리스카(silisca)를 포함한 7개 이상의 국내 브랜드를 무단으로 등록하여 선점한 것이 확인되었다.중국은 먼저 상표권을 출원한 사람의 상표권을 인정하는데, 이를 악용하여 해외 브랜드에 대해 중국 내 상표권을 선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분쟁을 빚어왔다.

최근에는 상표권의 선등록에 악의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는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실리스카(주)의 해외상표권 전담TF를 담당한 중국 China Science 특허법인 한국지사장인 이종기 변리사는 “중국 당국이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는 등 상표권 보호 환경은 많이 좋아졌으나, 상표 브로커들의 상표 선점 수법도 점차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보다 세밀한 상표 전략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국 시장 진출 전에 미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 상표를 노출하기 전에 반드시 상표부터 먼저 출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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