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징용 피해자 국내 재단에서 지급..피해자측 "정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업 짓밟아"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국내 재단에서 지급..피해자측 "정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업 짓밟아"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3.03.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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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출처=대통령실
자료사진출처=대통령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국내 재단이 일본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 장관은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판결금을 지급할 대상은  확정판결 원고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자측은 즉각 반발했다.

일본제철, 미쓰비시 소송원고 대리인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민족문제연구소측은 "식민지시기 피해자 개인의 인권과 고통을 무시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그리고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법정투쟁을 해왔고, 2018년 마침내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 일본 피고 기업들은 일본 정부 뒤에 숨었고,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그 결과, ‘잘못한 자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너무도 당연한 피해자들의 요구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돈이나 받으시라’라는 모욕적인 답변으로 돌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에 급급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며 " 가해자가 사죄라고 하지 않는 것을 피해자에게 사죄로 생각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경련-게이단렌이 공동으로 한일 '미래청년기금' 조성 추진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화해 협상에서도 나왔던 장학기금은 한국의 외교참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치욕의 날"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국민은 능멸당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일본 전범기업들은 앉아서 면죄부를 받았고, 일본 정부는 과거 담화를 반복하는 체면치레로 골칫거리를 떼어냈다"며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국민을 능멸하고 국가의 이익도 모두 포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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