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강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동주거침입 구속영장에 이은 2번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밤 한동훈 법무부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되어 있는 점,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그동안 수사 절차 결과, 피의자의 직업, 법원의 피의자 심문결과를 종합해볼때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시 기각된 공동주거침입 혐의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등을 더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이날 강진구 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치하에서 꺼져가던 언론의 희망의 불씨를 다시한번 여러분들이 살려주셨다"라며"이번 2차 영장 기각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이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않는 한 해소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면서 "3차 영장청구가 있을지도 모르나, 영장 재청구시 윤석열 정권은 삼진아웃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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