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연예인·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지역토착 사업자 등 84명 고강도 세무조사
고소득 연예인·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지역토착 사업자 등 84명 고강도 세무조사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3.02.10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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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 방송수입금액을 직원명의로 분산한 재테크 유튜버 사례/자료=국세청 제공
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 방송수입금액을 직원명의로 분산한 재테크 유튜버 사례/자료=국세청 제공

 

고소득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등에 대한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10일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고수익을 올리면서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소득  연예인과 유튜버, 운동선수등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전한 세무조사 대상은,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이다.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등이 조사 대상이다.

후원금 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수수료수입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한 투자컨설팅 수입을 신고 누락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및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은 유통업체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안정적인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며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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