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미분양대책] 건설단체 "단기처방..양도세감면 확대등 선결돼야"
[4.23미분양대책] 건설단체 "단기처방..양도세감면 확대등 선결돼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4.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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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는 23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4만가구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분양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미분양대책 핵심은 2월 말 현재 11만6000가구인 미분양 아파트를 7만5000가구 수준으로 떨어뜨려 4만가구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것이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2만가구, 미분양에 투자하는 리츠와 펀드로 5000가구를 해소하고 준공후 미분양을 담보로 한 건설채 회사채인 P-CBO로 5000가구를 줄이기로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00가구를 매입하고 정부의 양도세 감면과 취등록세 감면으로 1만 가구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6억원 이하 혹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1조원 규모의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도 DTI한도를 초과해 대출할 수 있도록 보증해줄 계획이다.

이번 4.23 미분양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다소 냉담한 반응이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건설협회등 주요 건설단체들은 "최근 건설사 연쇄 부도설등 건설경기악화와 미분양 사태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한 것은 긍정적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단기적인 대책은 될 수 있으나 금융규제 완화조건이 제한적이며 건설업체의 출혈에 대한 대안이 다소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일레로 양도세 감면을 수도권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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