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재산분할 665억, 위자료 1억여원'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재산분할 665억, 위자료 1억여원'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12.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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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사진출처=SK
최태원 SK회장/사진출처=SK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판을 통해 이혼했다. 결혼 34년여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청구한 이혼 소송을 받아들였다. 노 관장에게는 최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SK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과 관련, 세간의 이목을 뒤로 하고, 재판부는 665억원의 재산 분할을 인용해 사실상 1조3700억원대로 알려진 SK주식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소영 관장/사진=노소영 관장 페이스북
노소영 관장/사진=노소영 관장 페이스북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녀 존재를 알리며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루지 못해 재판을 통한 이혼 소송에 나섰다.

최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했다.

한편, 노소영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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