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정부 '업무명령개시' 강공..노조"투쟁 확대"
화물연대 파업,정부 '업무명령개시' 강공..노조"투쟁 확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11.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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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무회의 주재 사진/자료=대통령실 제공
사진=국무회의 주재 사진/자료=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래 화물연대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강경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되어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방침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해 향후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강경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를 거부하고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맞섰다.

민주노총은 30일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 "고 주장하고 "비단 이번 화물연대의 투쟁뿐 아니라 취임 후 7개월 동안 일관되게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문제해결 방식은 사안이 발생하고 격화되면 그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조삼모사식 임기응변과 유체이탈식 ‘내로남불’로 시작해 ‘경제위기, 시민불편’을 앞세워 공권력을 동원한 힘을 앞세운 강경대응으로 마무리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가 의결한 업무개시명령은 이제껏 정부가 밝힌 논리와도 배치된다."며 "정부 스스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개인사업자의 영업거부에 대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영업개시명령을 내리는가? 무슨 권한으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라고 질문했다.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역시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업무개시명령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위헌적"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 등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즉시 전 조직이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공유하고 비상체계를 발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투쟁 승리를 위해 16개 화물연대 지역 거점에 대한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의 결합을 비롯한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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