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인권연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흡연자인권연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11.02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출처- 흡연자인권연대

흡연자인권연대(대표 박상륜)는 지난 31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 공익광고’와 ‘담배 경고 그림 강화’ 사업에 대한 정신적 피해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흡연자인권연대 측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전 국민에게 담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고, 전자담배의 위해 감축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금연 공익광고를 송출하여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흡연자인권연대 박상륜 대표는 “선진국의 경우,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위해 감축 효과를 확인하고,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친다는 결론을 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모두 똑같은 담배라고 잘못된 정보를 알리고 있는 상황으로. 나처럼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고 판단한 흡연자들은 뭐가 되는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금연 광고의 내용 또한 “비흡연자만의 시각에서 전자담배를 선택한 흡연자를 죄인 취급하고, 희화화 하며 인격을 모독하고 있다”며, “전자담배 담뱃갑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고그림을 부착하여 전자담배 흡연자들의 건강권과 흡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박상륜 대표는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며, “하지만 전자담배의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부작용이 확인된 바 없음에도 근거 없는 혐오 사진을 삽입하여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금연 정책을 추진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