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절차' 시사..李 "UN 인권활동 한 위원장에게 인권규범 19조 바쳐"
국힘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절차' 시사..李 "UN 인권활동 한 위원장에게 인권규범 19조 바쳐"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09.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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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 힘 제공/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민의 힘 제공/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유엔 인권 규범을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전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당을 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을 써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준석 당원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사유는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윤리위 규정 제20조1호와 3호, 그리고 윤리규칙 제4조 1항 제2항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상태로 추가 징계시 최악의 경우 '제명'결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두구육 표현썼다고 징계 절차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 규범 제 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 바친다"고 적었다.

유엔 인권규범 제 19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적시된 내용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유엔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등 유엔 인권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치 신청이 기각된 것이 송달되었다"고 말하고 "가처분 및 이의신청, 집행정지등 3번 모두 재판부는 무리한 절차에 대해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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