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에도 이자 못갚는 한계기업 대폭 증가..금리인상 기조 이어져 부담 가중
영업활동에도 이자 못갚는 한계기업 대폭 증가..금리인상 기조 이어져 부담 가중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2.09.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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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21년 한계기업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이란 영업활동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이 지속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인천대학교 김윤경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조조정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기활법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재편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리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증가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제롬 파월 미국 Fed 의장은 물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17~’21년 기간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2,388개사를 분석한 결과, ’21년 한계기업 수는 총 2,823개사로 코로나 이전인 ’19년 2,283개사 대비 23.7%(+540개) 늘어났으며,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19년 24.7만에서 ’21년 31.4만 명으로 26.7%(+6.7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한계기업 수는 중견 및 대기업이 ’19년 389개사에서 ’21년 449개사로 15.4%, 중소기업은 1,891개사에서 2,372개사로 25.4% 늘어, 중소기업 내 한계기업의 증가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로는 한계기업(2,823개사) 중 제조업의 비중이 40.4%(1,141개사)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 가운데에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내 한계기업의 수가 많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한계기업의 증가율은 항공운송업(H51, 30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B07, 300%), 음식점 및 주점업(I56, 200%), 음료 제조업(C11, 200%), 가구 제조업(C32, 100%),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E38, 10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 거래소인 미국 NYSE 및 나스닥(NASDAQ), 일본의 도쿄증권거래소(TSE), 홍콩증권거래소(HKSE), 중국의 상하이증권거래소(SHSE) 및 선전증권거래소(SZSE), 한국의 유가증권 상장사(KOSE) 및 코스닥(KOSDAQ)에서 거래되는 한계기업을 분석하였다.

 2021년 전체 기업 대비 한계기업의 비중은 홍콩증권거래소의 28.9%에 이어 두 번째인 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비중을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세 역시 홍콩증권거래소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에 보고서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경계하면서 부실의 만연화를 우려했다.

 보고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하여 기업의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도산법이 상시화된 데 비해, 부실징후기업의 워크아웃을 관할하는 기촉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은 한시법으로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일몰 예정이다. (<표4> 참고) 기촉법은 2001년 도입 이후 현행 제6차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연장, 일몰 이후 재입법을 반복하고 있으며, 기활법은 2016년 도입 이후 2019년에 5년 연장되었다.

 

기활법의 상시화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으며 기촉법 역시 지속적으로 상시화가 논의되었으나, 입법이 본격화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불안정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 논의가 신속히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활법은 초기에는 과잉공급 업종만 적용되었으나 2019년 개정을 통해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기업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표5>참고) 최근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을 포함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는 새로운 기술 및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법에 그 대상을 추가로 명시하는 일을 매번 반복한다면 입법 취지인 기업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사업재편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승인과정이 있으므로, 법에 대상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천대 김윤경 교수는 “기업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조조정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기존 법제를 정비할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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